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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개인돈 공증 * 공증비 <간단>

동찬아 2021. 10. 14. 15:29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돈 공증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목차

     

    공증이란?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써 어떤 사실을 공적(公的)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즉, 공증은 어떤 문서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및 성립 등에 관해서 공증인을 통해 그 발생사실 및 효력을 미리 인정 받아 놓는것을 의미합니다.

     

    개인돈 공증

    현제 개인돈 대출의 경우 개인대부업체의 특성상 법무사를 통한 공증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공증비용은 법무사에서 공증이 이루워지고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출금에서 차감되거나 현장에서 법무사에게 결제하시게 됩니다. 만약 공증료나 서류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개인돈 공증비 누가 부담?

     

    원칙적으로는 쌍무계약(서로 부담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공증사무실(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각각 얼마인지 물어보면 얼마씩이라고 말해줍니다. 원칙은 각자 부담이나 서로 협의하에 보통은 둘 중 한명이 내게 됩니다.

     

    공증 주의사항

     

    개인돈을 빌릴 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보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진 않습니다. 대부분 공증을 작성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는데,이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공증기관이 정상적인 공증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게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셔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땐 무조건 정확한 내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날인 하셔야 합니다. 절대 백지 상태에서 어떠한 날인과 인감증명서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에 들어가는 금액은 자신이 빌린 금액으로 하셔야 하는데, 공증 작성 시 일반적으로 200% 정도의 금액을 넣게 됩니다. 일부 업체는 10배~30배가 되는 금액을 기입하고 공증을 작성하자고 하는데, 절대 이런 공증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급하다고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서류를 작성하면 실제 빌린돈의 몇 십배에 달하는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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