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돈 공증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목차 공증이란?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써 어떤 사실을 공적(公的)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즉, 공증은 어떤 문서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및 성립 등에 관해서 공증인을 통해 그 발생사실 및 효력을 미리 인정 받아 놓는것을 의미합니다. 개인돈 공증 현제 개인돈 대출의 경우 개인대부업체의 특성상 법무사를 통한 공증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공증비용은 법무사에서 공증이 이루워지고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출금에서 차감되거나 현장에서 법무사에게 결제하시게 됩니다. 만약 공증료나 서류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개인돈 공증비 누가 부담? 원칙적으로는 쌍무계약(서로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