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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개인돈 불법추심 신고방법

동찬아 2021. 10. 16. 05:14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돈 불법추심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목차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적 있는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4명 중 3명은 불법인 줄 알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쓸 만큼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것입니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사채업자로부터 협박 등 불법 추심을 받는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채업자에게 빚을 끌어다 쓰는 '돌려막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채무자 지원제도입니다. 채무자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심하게 받아간 이자까지 받아주기도 합니다. 과도한 빚 부담에 삶의 나락에 빠지지 않게 구제해주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 썼다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금융대응단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연결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무료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일단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에게 채권자 대응을 맡길 수 있어 불법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를 통해 부당 이득(법정 최고 이자 초과분)도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대부협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협회는 2009년부터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부협회 관계자는 "민·형사 재판을 통한 피해 구제는 긴 시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며 "대부협회는 채무자가 대출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만 잘 갖추고 있다면 바로 사채업자와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유형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작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카톡,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 카톡, 자택방문 등도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ᆞ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응 요령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생활자금 혹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한 경우가 생각 외로 많이 있고, 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채권 추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의 권리이기는 하나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행사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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